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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고합5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호텔인 C D 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인 ‘ 즐 톡 ’으로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E( 여, 만 16세 )에게 현금 15만 원, 담배 등을 제공하고 위 E과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여고 2020-3 호 사안( 조건 부 만남 )에 관한 건 신고, 면담 일지, 피의자와 E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사진, 문자 메시지 등 각 내사보고( 참고인 F 카카오 톡 대화내용 출력물 제출 및 확인, 청소년 E의 상반신 사진 첨부, A의 C 마포점 입실 및 퇴실기록), 각 수사보고 (C 마포 점 내 CCTV 영상 갈무리 확인, 피의자 A 출석요구 이후 청소년에게 카카오 톡 및 문자 연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 부과 이 사건 범행은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5.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제 50조 제 1 항 제 1호가 각 개정되어( 법률 제 17282호)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가 기존의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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