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01: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건물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어 플 ‘D’ 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 가명, 여, 14세 )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2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6. 8.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1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 인 위 E 와 2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마산 의료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구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의 ‘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내지 같은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3호의 ‘13 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 권고 형의 범위] 1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