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02:19 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 종업원들을 향하여 “ 짱 깨 년 들아 나를 개 좆같이 보느냐
”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에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6년에 업무 방해죄로 벌금 70만 원,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에서 폭력행위를 다시 한 점 유리한 정상 : 직접 폭행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유형력 행사로 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위력이나 업무 방해의 강도는 높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