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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1 2017고단1435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B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8. 21:45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위치한 'E 식당 '에서, 친구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52 세 )으로부터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식탁으로 다가가면서 그 옆에 놓여 있는 의자를 던질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친구 인 위 A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 자가 위 A의 행동에 대해 계속 항의 하자 식당 여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짱 개새끼,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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