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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7 2020고단19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19:00 경 부산 남구 B, 피해자 C( 여, 67세) 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자리를 떠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을 찾은 식당 손님 여러 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술과 음식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종업원들에게 “ 손님은 왕인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이 씹할 년 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주인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여, 28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식당 주인 C, 종업원 및 식당 손님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이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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