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6. 23:4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 들어가 그 식당에서 팔지 않는 주류를 가져 오라고 억지를 부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앞 입간판을 발로 차고 뽑으면서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을 나간 뒤, 2016. 2. 17. 00:40 경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와 그곳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벗고 “ 야, 이 씹할 것 들아, 내가 결핵환자인데, 너희에게 다 옮기겠다” 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일부러 기침을 하여 침을 튀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