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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노2379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강간미수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1) 피고인이 2018. 4. 5.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끌고 갔다”는 취지로 자백하여 그에 따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94쪽의 1~6행 기재 부분, 이하 ‘이 사건 검찰 진술’이라 한다

). 비록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8. 5. 11. 원심 공판기일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검찰 진술 부분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에서 “검찰 조사 후 조사관이 출력해 준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봤냐 당시 조서에 타이핑된 글이 피고인이 말한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냐 조서에 있는 대로 말을 한 것 아니냐 ”는 검사의 질문에 “검찰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봤다. 조서에 말한 것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다. 조서에 있는 대로 말을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공판기록 40쪽 등). 그렇다면 이 사건 검찰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 진술 부분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검찰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강간미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0:47경 인천 서구 B 주차장 인근을 배회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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