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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569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가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조서 중 일부 부분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였고,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심 법원의 판단에는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이 위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 라는 질문에 자필로 “ 없읍니다.

”라고 기재하고 지장을 찍었다.

피고인이 20 분간 조서를 열람한 후 수사과정 확인서의 ‘ 기타 조사과정 진행 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란에 자필로 ‘ 없음’ 이라고 기재하였고, ‘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 진술 여부 및 그 내용’ 란에도 자필로 ‘ 없음’ 이라고 기재하였다.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진술할 경우, 당해 조서 중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과 같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134조 제 3 항 참조). 본건 피고인은 위증혐의와 관련된 자백 부분만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 위 규칙에 근거한 특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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