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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6노512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C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위증 교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소재 불명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하여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D에 대한 상해 등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 고단 412호 )에서는 C과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상황이 아니어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하였던 점, ② C이 검찰수사과정에서 두 차례나 진술 거부권을 충분히 고지 받고 위 사건에서 위증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수사 전과정은 영상 녹화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싸움을 본 대로만 얘기해 달라 하였는데 C이 제 임의 대로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본 대로만 얘기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 이외에 추가로 피고인이 맞기만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④ C의 이러한 위증 자백 진술은 자신의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임의 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위증 교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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