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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22 2017노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1) F의 제 1회 검찰 진술은 강압수사 등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고, F의 진술과 달리 기재되었으므로 그 진술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임의성이 있더라도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없다.

2) BH의 원심 법정 진술, F의 이력서, 명함,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양산 지청의 사실 조회 회신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실제로 K에서 근무하였고 허위 직원이 아니다.

3) M 지급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 25, 31, 33, 35, 38, 이하 ‘M 지급분’ 이라 한다) 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F에게 지급된 것이다.

4) 설령 피고인이 F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F에게 지급한 것일 뿐, 망 A(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과 무관하므로 피고인이 망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F의 제 1회 검찰 진술의 임의성 여부 1) 원심은, 원심이 판 시한 아래와 같은 F의 경력, 사회적 지위, 진술의 경위, 진술의 내용, 조 서의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에 대한 제 1회 검찰 진술 조서에 기재된 F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F은 제 1회 검찰 진술 당시에 압수 수색 및 임의 동행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인권침해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관의 임의 동행 요구에 응해 자진 출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70 쪽). 그리고 검찰 조사 막바지에 “ 조서에 진술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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