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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6노4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에 관하여( 사실 오인, 법률위반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2) 원심은 법정에서 원진술 자에 의해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맞으나,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의 발생 우려가 없는 상황이었다.

다.

양형 부당( 전체) 설사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에 관하여 1) 부 합 증거들 및 이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중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가 있다.

피고 인은 위 증거들 중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증인 H의 법정 진술과 다르므로 신빙성이 없거나 증거능력이 없고,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H의 경찰 진술 조서에 관하여 가) H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조서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 ㆍ 날인하였다’ 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나) H은 2015. 6. 23.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 처음 저를 때린 것은 B 인데, B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A이 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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