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1694 판결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2357

제목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요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해당하고,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 당초 처분 적법함

사건

대법원 2015두16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선고 2014누2357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9조 제2항 본문은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건설 등'이라고 한다)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작업진행률'이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7. 3. 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4조는 제1항에서 작업진행률은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의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계산하되, 건설 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며, 제2항에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공사 등의 진행 정도에 맞추어 손익을 배분함으로써 기간손익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산식의 분자인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목적물의 건설 등을 위하여 실제 투입된 총공사비의 누적액을 말하고, 이는 공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도급하여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약매출에 해당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법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산식의 분자인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사비는 그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공사비가 아니라 '수급인의 실제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그 법인에 사실상 지급의무가 발생한 공사비(= 도급금액 × 수급인의 작업진행률)'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주시 반곡동 지상에 1,335세대 규모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제이**(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가 2005. 12. 7. 사업승인을 받고 현*** 주식회사(이하 '현***'이라고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2008. 3. 27.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한 사실, 원고 회사는 당초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 청구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현***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이 사건 산식의 분자인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산정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피고가 '현***이 청구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현***의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산정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여 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나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회사에게 2006,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에 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김** 등 토지 매도인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각 쟁점금액은 종전 매매계약상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내지 배상금 또는 소취하 등에 따른 합의금 등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한 2005년 내지 2007년 귀속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② 허*, 김**가 원고 회사로부터 투자배당금 명목으로 받기로 한 돈은 원고 회사에 지급한 투자금의 사용기간에 따른 것으로서,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자로서 입을 수 있는 손실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한 바 없으므로, 이후 원고 회사로부터 최종적으로 받은 돈이나 이 사건 상가는 그 실질이 배당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한 2004년 내지 2007년 귀속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김**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이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 김**의 이자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 내지 시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고 이**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 정**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