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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0. 20. 선고 2011구합3647 판결
‘예약매출’의 경우 분양손익의 귀속은 주택의 건설을 완료한 정도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심사법인2010-0050 (2010.10.22)

제목

'예약매출'의 경우 분양손익의 귀속은 주택의 건설을 완료한 정도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함

요지

아파트분양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이른바 '예약매출'의 경우 분양손익의 귀속은 주택의 건설을 완료한 정도, 즉 작업진행률(총공사예정비에 대한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도급계약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시공사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수는 없음

사건

2011구합36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건설 주식회사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30.

판결선고

2011. 10.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543,340,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3. 7. 31. 화성시 태안읍 OO리 000 외 60필지 지 상에 화성태안 CCCC 아파트 16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 기간 2003. 2. 1.부터 2005. 4. 30.까지, 도급금액을 92,573,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하여 BB건설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조건에 따라 BB건설이 원고에게 청구한 공사대금 및 원고가 직접 지출한 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총공사비누적액으로 보고, 이를 총공사예정비로 나누어 산출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원고의 분양손익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2003 ~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액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1. 7.부터 2010. 1.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 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가 BB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도급하였으므로 BB건설의 공사비 발생액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출 하여야 함에도 BB건설이 청구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분양손익을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공사인 BB건설의 공사진척도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초로 시공사의 공사비누적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시행사인 원고가 직접 지출한 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분양손익 을 재계산하여,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543,340,370 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44,646,489원을 환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17.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1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0. 9.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0. 10. 2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시행사인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사인 BB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뿐이고 BB건설의 작업진행 정도는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BB건설의 공사진행률을 확인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도급계약상 청구금액, 즉 BB건설이 청구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원고의 각 사업연도 분 양손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인 점(2005 사엽연도 당시 적용되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후단에서도 총공사예정비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 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 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공사원가, 마진율, 비경상적 추가 공사비 등에 관한 정보는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관계로 원고가 BB건설의 결산 이전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위와 같은 정보를 미리 파악하기는 곤란하므로 BB건설의 공 사진행률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시공사인 BB 건설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해 시행사인 원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관련 규정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2항은 건설 ・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 을 말한다)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 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5.12.31. 재정경제부령 제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은 위 시행령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라 함은 총공사예정비에서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하고,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 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3조 제3호는 대차대조표일 현재로 발생된 공사원가와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원가의 합계금액을 공사예정원가로 하고, 제4조 제1항은 도급공 사 및 예약매출의 수익인식은 진행기준을 적용하며, 제5조 제1항은 공사진행률은 공사 예정원가에 대한 실제공사비의 발생액의 비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각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을 5, 6, 8호증의 각 1, 2, 을 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아파트분양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이른바 '예약매출'의 경우 분양손익의 귀속은 주택의 건설을 완료한 정도, 즉 작업진행률(총공사예정비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 의 익금과 손금에 산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사에게 일괄도급을 준 시행사의 경우에는 위 규정내용과 다르게 도급약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시공사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②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만 당해 사업연도의 총공사 누적액에 반영한다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손익의 귀속연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즉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법인세법 규정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③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총공사예 정비는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청구 금액에 근거하여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도급계약 당시에 예상한 총공사예정비 외에 다른 변동상황이 있다면 이를 총공사예정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④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역시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의 수익인식은 진행기준을 적용하되, 공사진행률은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실제 공사비의 발생비율로 하도록 규정한 점,⑤ 원고는 공사원가 등에 관한 정보가 시공사 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시행사로서는 이를 시공사의 결산 이전에 미리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구 주택법(2005.12.23.법률 제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같은 법 시행령(2006.2.24.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 조에 의하면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였는지 여부, 시공계획 ・ 예정 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을 검토 ・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사업주체인 시행사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시행사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 등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이 사건의 감리 자 역시 위 각 사항을 검토 ・ 확인하고 2004. 12. 3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2004. 12. 31.까지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2004년 4/4분기 감리보고서 및 공정확인서를, 2005. 3. 3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2005. 3. 31.까지 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2005년 1/4분기 감리 보고서를 각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시공사인 BB건설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해 시행사인 원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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