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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7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삼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였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얼굴 혈색은 붉고 눈동자가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였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도 못하고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도 살피지 못한 채 위 승용차를 비틀비틀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에 쓰러뜨리는 한편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왼발을 위 승용차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 엄지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결과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가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특허청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확인 보고)

1. 진단서(F), 각 진단서(E), 각 소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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