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2 사평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신삼호아파트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술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였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얼굴 혈색은 약간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도 못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지도 못함으로써, 그곳 3차로를 주행 중이던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로서 임산부인 피해자 F(여, 33세)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차량 사진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