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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4가단507810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분할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1/5지분, 피고 B이 3/5지분, 피고 C이 1/5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단독 주택과 그 대지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성질 및 구조상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자의 공유지분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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