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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24 2018가단1082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목록2 표 기재 각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 자백간주). 갑 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과 이용 상황, 사용가치,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부적당하여 대금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목록2 표 기재의 각 비율에 따라 원고 및 피고들에게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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