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2681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분할하여...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들 및 선정자들이 주문 제1항 기재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1필지의 대지와 그 지상 2층 주택 및 부속건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2층 주택과 그 대지인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현물분할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자의 공유지분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를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