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09 2016가단4226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와 피고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관하여 분할금지특약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대지와 그 지상 건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보이므로 경매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의 별지 제2목록 기재 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