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6573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피고들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원고와 피고들의 각 소유지분 비율은 별지 목록 2 기재 각 지분 비율과 같으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유자들의 수 및 각 소유 지분 비율,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와 피고들 각자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