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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9 2017가단21208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A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들의 부친이자 원고 A의 형인 E의 소유였는데, E이 2015. 6. 7. 사망하여 배우자인 소외 F와 자녀들이 피고들이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1989년 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여 오고 있었는데, 피고 C가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단216396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자 2017. 7. 19. 소외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A이 3/14, 원고 B가 3/14, 피고 C가 4/14, 피고 D이 4/14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은 대지와 그 지상의 2층 건물로 현물로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비율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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