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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5가단2399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1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회사는 건설도장과 미장방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북구 C 소재 B아파트 7개동 71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각 동의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기로 의결하고, 2014. 8. 25.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참가자격을 1.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 방수, 미장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2. 자본금 5억 원 이상인 업체,

3. 최근 2년간(2012년, 2013년) 아파트 재도장공사 단일공사실적 매년 500세대 이상 3개단지 이상 합계 15억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전문건설협회 발행),

4. 최근 2년간(2012년, 2013년) 아파트 재도장공사 및 방수공사 실적 매년 20억 이상인 업체(전문건설협회 발행),

5.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로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⑶. 피고의 현장설명회는 2014. 8. 29. 14:00 실시되었고, 2014. 9. 12.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에 참가한 업체 중 원고회사가 최저가로 낙찰되었다. ⑷. 원고회사는 2014. 9. 15.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0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9. 25.부터 2014. 12. 15.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9. 25.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⑸. 그런데 피고는, 원고회사가 아닌 부산에 있는 원고회사와 동일한 상호의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가 원고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회사는 이 사건 입찰에서 정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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