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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316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5. 8. 21. 13:42경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원고는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그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말에 속아 그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자 원고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피고 명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5. 8. 21. 12:29 C으로부터 40,000,000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13:12 전액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13:42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15:24경부터 16:23경까지 합계 35,0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피고 명의의 위 계좌는 2015. 8. 21. 16:37경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입금과 지급이 정지되었고, 이후 2015. 9. 2. 범죄에 이용된 계좌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피고 명의 계좌에 60,000,000원을 입금했다.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60,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입금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당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있어서 피고는 통장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전자금융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할 당시 그 통장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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