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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2 2019고단28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B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는데 마이너스 통장과 연결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맡겨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2019. 8. 28.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8. 20.경 ‘F G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6.8%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승인되도록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수표로 인출하고,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전달하면 되는데 하루에 2번 총 4,000만 원을 작업하면 대출이 된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금리가 높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8.9%로 5,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9. 8. 29.경 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2,000,000원을 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 I에게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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