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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93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9, 10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방법 및 공모관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F 등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 한다.)

내에 콜 센터를 설치한 다음, 전화 유인책들 로 하여금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른바 ‘ 대포 통장’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의 전화 사기 범행( 이하 간단히 ‘ 보이스 피 싱’ 이라고만 한다.)

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콜 센터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위 F은 보이스 피 싱 범행 인출 팀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대포 통장 개설자들에게 거래 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거나 주식 매입자금을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한편, 대포 통장 명의자들이 인출한 피해금액을 전달할 전달 책을 모집하는 등 피해 금액을 인출하여 콜 센터 운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6. 1. 초 순경 위 F으로부터 현금 인출 1건 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 인출 1 팀 팀원으로서 대포 통장 개설자를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다가 2016. 2. 1. 경부터 는 인출 2 팀 팀장으로서 위 F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 개설자를 만 나 대포 통장을 촬영한 다음 위 F에게 전송한 후 위 F이 지시한 계좌로 인출된 피해금액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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