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11.18 2014나295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26.경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자신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통장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계좌를 빌려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3. 26.경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출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러쉬앤캐시로부터 3,000,000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하자 위 사람은 언제까지 변제할 수 있냐고 물었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님에도 원고에게 “주식회사 러쉬앤캐시 상환(완납)계좌 C 우리은행 B”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위 메시지를 받고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제1심 법원에 2014. 4. 30. 제출된 우리은행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서에 따르면 2014. 4. 28. 현재 피고 명의의 위 계좌에 원고가 송금한 3,000,000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한편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4카단92호로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계좌번호 C) 채권 중 300만 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6. 2.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