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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5 2019고단31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6. 1. 20: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D 메신저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600만 원 상당이 입금되어 70만 원이 인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2018년 벌금 100만 원)가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입금된 돈 중 530만 원은 피고인이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반환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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