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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6 2015고단185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한 사기 및...

이유

... 교부 받은 것 와에 단체 협약 체결 및 개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어,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P 단체 협약의 정년 규정이 실질적으로 만 60세에서 변함이 없다거나 사문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B, A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P의 2007년도 단체협상 회의록( 증거기록 4권 1610 쪽), P 단체 협약서 사본( 증거기록 4권 1646 쪽 내지 1691 쪽), 수사보고 (P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내역, 증거기록 9권 2454 쪽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① P 단체 협약 정년 규정의 구체적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4년 : 제 49 조( 정년) 정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 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하되, 당사자와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 2007년 : 제 49 조( 정년) 정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55 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하고 당사자 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 2010년 : 제 79 조( 정년) 정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 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하되, 당사자 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② 2007. 2. 경 단체협상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은 2007년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노조에 대하여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55 세로 변경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 근로자를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용 촉진법 의한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을 알았으면 한다’ 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③ P에서는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07년에 55 세로, 2010년에 57 세로 퇴직한 근로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④ P 2010년 단체 협약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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