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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70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회사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이고, 원고는 B생으로 2002. 6. 15.경부터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1. 31.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2013년도 단체협약에서는 정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취업규칙 제11조 (퇴직)

3. 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그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⑺ 정년퇴직 연령이 되어 취업규칙 규정에 해당할 때 제12조 (정년퇴직)

1. 종사원의 정년은 2013. 1. 31.까지는 만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고, 2013. 2. 1.부터는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3. 회사는 장기근속한 자로서 회사발전 또는 노사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한하여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체협약 제28조 (정년) ① 종업원(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본 규정보다 상회하는 정년을 둔 사업장은 그 규정을 적용한다.

②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고용확보를 위하여 정년에 도달한 종업원(조합원)에 대해서는 소노사협의회를 거쳐 재고용할 수 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만 60세 정년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되, 만 65세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임금조견표는 별도로 정한다.

다. 원고는 2014. 12. 24. 피고회사에 정년연장 및 재고용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회사는 2015. 1. 12. 열린 소노사협의회에서 원고를 부적격이라고 심사하고 2015. 1. 20.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도 원고의 정년연장을 불가하다고 판단하자, 2015. 1. 22. 원고에게 정년 후 재고용 및 정년연장이 불가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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