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G대학교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하였다.
피고 법인의 정년은 만 60세 되는 날인데,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정년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A : 1991. 11. 18.부터 2016. 2. 29.까지(정년 2017. 2. 19.) ② 원고 B : 1982. 3. 8.부터 2017. 2. 28.까지(정년 2018. 7. 25.) ③ 원고 C : 1984. 3. 1.부터 2017. 8. 31.까지(2021. 7. 23.) ④ 원고 D : 1982. 29. 19.부터 2017. 8. 31.까지(정년 2023. 7. 16.) ⑤ 원고 E : 1991. 3. 1.부터 2017. 8. 31.까지(정년 2024. 1. 19.)
나. G대학교의 학기 중 1학기는 매년
3. 1.에 시작하여 8월 말일에 종료하고, 2학기는 매년
9. 1.에 시작하여 이듬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피고는 직원인사규정 제3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정년으로 인한 퇴직일을 각 정년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 즉, 원고 A, E은 각 정년이 속하는 해의 2월 말일로, 원고 B, C, D는 각 정년이 속하는 해의 8월 말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다.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 원고들이 속했던 H노동조합 G대학교지부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6년도 단체협약 중 정년 및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과 피고 법인의 직원인사규정,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 제27조 ① 대학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하며, 명예퇴직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수당에 관하여는 일반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 규정에 의한다. 가. 1년 이상 5년 이내 분은 월 통상임금 50% x 정년 잔여월수(60월 이내) 2) 단체협약 제30조 조합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의 정년 규정에 의하되, 2006. 2. 말 현재 G대학교 직원의 정년보다 저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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