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33619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G대학교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하였다.

피고 법인의 정년은 만 60세 되는 날인데,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정년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A : 1991. 11. 18.부터 2016. 2. 29.까지(정년 2017. 2. 19.) ② 원고 B : 1982. 3. 8.부터 2017. 2. 28.까지(정년 2018. 7. 25.) ③ 원고 C : 1984. 3. 1.부터 2017. 8. 31.까지(2021. 7. 23.) ④ 원고 D : 1982. 29. 19.부터 2017. 8. 31.까지(정년 2023. 7. 16.) ⑤ 원고 E : 1991. 3. 1.부터 2017. 8. 31.까지(정년 2024. 1. 19.)

나. G대학교의 학기 중 1학기는 매년

3. 1.에 시작하여 8월 말일에 종료하고, 2학기는 매년

9. 1.에 시작하여 이듬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피고는 직원인사규정 제3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정년으로 인한 퇴직일을 각 정년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 즉, 원고 A, E은 각 정년이 속하는 해의 2월 말일로, 원고 B, C, D는 각 정년이 속하는 해의 8월 말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다.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 원고들이 속했던 H노동조합 G대학교지부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6년도 단체협약 중 정년 및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과 피고 법인의 직원인사규정,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 제27조 ① 대학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하며, 명예퇴직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수당에 관하여는 일반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 규정에 의한다. 가. 1년 이상 5년 이내 분은 월 통상임금 50% x 정년 잔여월수(60월 이내) 2) 단체협약 제30조 조합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의 정년 규정에 의하되, 2006. 2. 말 현재 G대학교 직원의 정년보다 저하되지 않는다.

3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