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 05. 24. 선고 2012누37755 판결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2925 (2012.11.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324 (2011.12.08)

제목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매매계약서상 토지만을 명시하여 매매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임목을 특정하여 매매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점, 임목의 조림에 소요된 비용이나 활동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산림사업을 위한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377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2925 판결

변론종결

2013. 4. 26.

판결선고

2013. 5. 24.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