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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8.23.선고 2012구합2925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29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취소

원고

남부교통 주식회사

피고

부산광역시장

변론종결

2013. 7. 12.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남구 용당동 128-9에서 택시 57대를 보유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소속 택시기사 2명은 원고가 택시에 설치된 일체형인 콜기계·카드결제기의 사용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사용료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8.경 위 기사들의 택시에서 기계 · 카드결제기를 제거하였다.다. 피고는 해당 택시에 대한 민원 등이 제기됨에 따라 2011. 10. 25. 및 2011. 12. 23. 원고에게 카드결제기를 다시 장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2. 2. 28. 원고에게 원고가 카드결제기를 제거한 것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1-768호) 및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2012년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계획'에 배치되므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5. 23. 법률 제11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을 위하여 카드결제기를 장착하라는 취지의 개선명령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개선명령에도 응하지 않자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2. 4. 17, 원고에,게 2차 개선명령을 하면서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85조, 제88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1/2로 경감한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2012. 6. 18. 과징금 12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 10,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근거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은 대외적 효력이 없는 국토해양부 훈령이고, '2012년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계획'의 경우 피고가 이를 설명하거나 공고 · 고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모두 적법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단지 피고의 카드결제기 장착 협조요청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

2)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보유한 일반택시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 [별표 4]에 따라 카드결제기 설치의무가 있는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에 해당하지 않고, 카드결제기의 사용은 단말기 설치 및 통신료 납부를 전제로 하는데, 단체협약에 따라 통신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일부 기사들이 통신료의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원고로서는 통신료 상당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카드단말기를 제거한 것이며, 피고가 통신료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카드결제기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등

원고는 카드결제기를 미설치한 택시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카드결제기 미설치로 인한 처벌을 받았는데 다시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고, 원고의 택시 외에도 카드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택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근거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운임 또는 요 금 징수 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카드결제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선명령을 한 다옴 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국토해양부 훈령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이나 피고가 추진한 '2012년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계획'에 근거하여 개선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 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원고에게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23조 제1항 제6호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 제21조 제5항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 · 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별표 4]는 운송사업자는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에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3조의 개선명령의 취지가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카드결제기의 설치는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형적인 조치인 점에 비추어 보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1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별표 4]에서 정한 운송사업자의 카드결제기 설치의무와는 별개로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카드결제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에게는 카드결제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에게 개선명령을 한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규정들에 의하면, 법 제23조에 근거한 개선명령을 하면서 피고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해당 택시 기사들의 콜기계 및 카드단말기의 사용료 지급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개선명령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57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은 2011. 6. 2. 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와 사이에 택시요금 카드결제기의 사용료로 1일 기준 1인 1차 400원, 2인 1차 200원으로 정하여 해당 금액을 택시기사의 월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속 택시기사들과 사이에 일체형인 콜기계 · 카드결제기의 사용료를 기사들의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실, 원고 소속 택시기사인 A과 B이 콜기계 · 카드결제기의 사용 및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자 원고가 A과 B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콜기계 · 카드결제기를 제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카드결제기의 설치는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을 개선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개선명령의 대상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인 점, 원고는 소속 택시기사가 카드결제기의 부착에 반대하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라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그 수수료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속 기사들과의 분쟁이 이 사건 개선명령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제재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카드결제기 미부착을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카드 결제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택시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대되는 전제에서 형평성을 따지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춘기

판사권민오.

판사장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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