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 01. 09. 선고 2013누3304 판결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단999 (2013.09.27)

제목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매매계약서에는 임야만이 매매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임목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육림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경제적 가치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임목의 가액이 토지 부분의 2배가 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함

사건

2013누33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단999 판결

변론종결

2013. 12. 19.

판결선고

2014. 1.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5.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3. 8. 1.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2012. 1. 10. 을 2012. 1. 5. 로, 제3면 제1행의 2011. 1. 10. 을 2012. 1. 5. 로, 같은 면 제1, 2행의 2003. 8. 1. 을 2013. 8. 1. 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