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324 (2011.12.08)
제목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매매계약서상 토지만을 명시하여 매매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임목을 특정하여 매매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점, 임목의 조림에 소요된 비용이나 활동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산림사업을 위한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29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ㅗ
원고
이A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2.
판결선고
2012. 1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4. 경기 양평군 청운면 OO리 000-1 임야 17,580㎡, 같은 리 000-2 임야 29,064㎡' 같은 리 000-3 임야 16,529㎡, 같은 리 000-5 임야 22,424㎡, 같은 리 000-6 임야 17,410㎡, 같은 리 000-7 임야 9,917㎡, 같은 리 000-8 임야 5,365㎡' 같은 리 000-9 임야 3,306㎡ 등 합계 121,59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하고, 그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임목은 '이 사건 임목'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19.부터 2010. 6. 2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임야를 이BB 외 5인에게 총 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30.과 2010. 8. 31. 이 사건 임야의 양도는 이 사건 임목을 임지 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임야 중 토지인 임지의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인 000원로 계산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고, 2011. 5. 31. 이 사건 임야의 총 매매대금 중 위와 같이 산정한 임지의 양도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 000원을 이 사건 임목의 양도에 의한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임목의 양도만을 구별하여 임업에 따른 사업소 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총 매매대금 000원 전부가 토지의 양도대금인 것으로 보아 2011. 3. 10.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 9. 8.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 증의 1, 2,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의 양도는 임지의 임목을 양도하는 사업에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 하는 경우로서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임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원고는 밤나무 등의 이 사건 임목이 조림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은 직후 부터 양도 당시까지 산림관리인 이CC을 두어 병충해 방지 및 수확활동을 통하여 이를 관리 ・ 조림하는 등 지속적인 영림활동을 해왔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 하는 산업활동 중 '육림업'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임목을 임야인 토지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 전부를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을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있어 임목은 위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별도의 매매대상 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임목이 입목등기나 명인방법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고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할 수는 없고 일반 수목으로서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임야의 양도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6) 는 토지만을 명시하여 매매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임목을 특정하여 매매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일부 계약서에 부동산의 인도와 관련하여 부동산에 부속된 수 목, 정원, 문, 담장 등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임목의 수량이나 단가 산정에 관한 아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임목의 조림에 소요된 비용이나 활동내역 또는 산림관리인에 게 지급한 보수나 밤의 출하내역 등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목의 양도를 구별하여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이 사건 임목의 가액이 무려 000만 원을 초과하는 비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다.
④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고,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PPPP주식회사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000원, 000원, 000원의 급여를 받아온 반면,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았다.
⑤ 이 사건 임야는 양도 당시 임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고, 소나무 등이 무성하고 밤나무가 자연림 상태로 식재되어 있을 뿐 간벌 등 조림활동이 이루어진 흔적이 없었다.
⑥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한 이CC은 이 법정에서 '밤나무는 20년 이상 수령이 되면 수확량이 떨어지게 된다. 1980년대 초에는 상당한 밤수확량이 있었으나 2000년경부터 인건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밤수확량이 좋지 않았고 2004년경부터는 사실상 밤나무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한 이TT도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 당시 '자신이 매수한 임야에 밤나무가 일부 식재되어 있으나 병충해 등으로 손상되어 가치가 거의 없고, 조림의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의 양도 당시 밤나무의 임목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는 미미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임목의 양도를 구별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대금 전부가 토지인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