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6노697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횡령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M에게 액면 금 3,3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 장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속어음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1. 경 대구 북구 I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알제리 정유공장 신축공사의 상청 회사인 주식회사 L의 현장 소장 M에게 액면 금 3,3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 장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속어음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K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피해자 K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1. 9. 11. 경 피고인이 ‘ 약속어음을 나에게 주면 M의 집으로 갖다 주겠습니다

’라고 하여 제가 M에게 물어보겠다고

하고 바로 M에게 전화를 하니 ‘ 피고인을 잘 알고 있으니 피고인에게 주면 된다 ’라고 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