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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02 2015고단1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년 11 월경 지인 C으로부터 C의 배우자인 D 명의로 된 경기 양평군 E 답 1,32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를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위 토지 위에 주택 4채를 건축하여 분양한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사 기일이 예상보다 지연되어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5. 불상지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 건축공사대금이 없다.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2 순위 담보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담보로 장인인 H 명의의 7,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H 명의의 7,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8.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유가 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2. 11. 25. 서울 휘경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근처 문방구에서 구매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액면 란에 ‘ 칠천오백만원 정’, 발행일 란에 ‘2012. 11. 25.’, 지급기 일 란에 ‘2013. 3. 25.’, 발행인 란에 ‘H’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H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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