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의 약속어음을 주면 지급만 기일까지 이상 없이 지급하여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부채가 상당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F의 자금사정이 매우 나빠 지급만 기일에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2. 17.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액면 금 49,995,000원 약속어음을 1 장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7. 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액면 금 89,694,000원 약속어음을 1 장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3. 12. 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액면 금 45,650,000원 약속어음 1 장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4. 25. 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액면 금 56,000,900원 약속어음 1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1,339,900원 약속어음 4 장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어음 사본, 판결 문 (2014 가단 53550), 당좌거래정지 자 조회, 어음 딱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