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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450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멘트 운송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 )C를 운영하면서 2007. 경부터 D이 운영하는 ( 주 )E 와 약 350억 원 규모의 시멘트 도 소매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5. 1. 10. 경 ( 주 )E 가 부도 처리됨으로써 그전 시멘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 주 )E 발행 약속어음이 지급 불능상태에 이르게 되어 그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5.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 서울 성북 경찰서 민원실에서 ‘D 이 ( 주 )C 발행 약속어음을 빌려 주면 지급 기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14. 9. 4.부터 2014. 10. 20.까지 사이에 액면 금 합계 2억 200만 원인 ( 주 )C 발행 약속어음 4 장을 편취하였다.

’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5. 11. 11. 경 위 서울 성북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전 D로부터 빌린 ( 주 )E 발행 약속어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 주 )C 발행 약속어음 4 장을 D에게 교부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 주 )E 부도로 인하여 손해를 보자 위와 같은 내용으로 D을 허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만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만 한다 )에게 2014. 9. 4.부터 2014. 10. 20.까지 합계 2억 200만 원짜리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 4매(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를 발행해 준 것은 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D을 고소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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