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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26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16:30경 양산시 B시장에서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C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양산시 F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위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32)

1. 각 사진(증거기록 42~52면, 58~6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이후 파출소 안에서 다른 경찰관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보인 폭력적 행동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오랜 기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가족 없이 홀로 지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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