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단377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남 83 . 생
검사
허창환 ( 기소 ) , 임기웅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국선 )
판결선고
2019 . 3 .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치한다 처한다 .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 12 . 9 . 04 : 00경 울산 남구 B로144번길 5 , 3층에 있는 000 마사지 업소 에서 '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 아이 씨발 ! 꺼 져라 ! "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 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경 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뺨을 1회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 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 범행수법과 태양 에 비추어 그 폭력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 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 본건 폭행의 정도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국가 법질서를 훼손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 력이 있는 데다가 , 무엇보다 2017 . 2 . 17 .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 다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본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