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940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행한 선박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해를 침범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어선에 설치된 GPS 플로터를 보면서 조업을 하는데, GPS 플로터 색깔 표시에 의한 피고인의 조업지역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하는 점, 피고 인의 최초 투망 지점이 영해 외측 지점이었는데 남동쪽으로 흐르던 조류의 영향을 받아 부지 불식 간에 어선이 영해 내로 진입하게 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의 영해를 침범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어선의 선장으로서, 이 사건 어선을 운항하여 2017. 1. 17. 20:38 경 북위 34도 07.59분, 동경 124도 50.05분 해상에 도달한 후 저인망 어구를 최초로 투망하였다.

위 최초 투망 지점은 영해 외측으로부터 140m 지점이다.

2) 그 후, 이 사건 어선은 같은 날 20:47 경 대한민국 영해를 약 160m 침범한 북위 34도 07.16분, 동경 124도 50.23분 해상에 진입하였고, 같은 날 21:24 경 영해를 약 390m 침범한 북위 34도 05.165분, 동경 124도 50.569분 해상에서 해경에 의하여 단속될 때까지, 가자미 등 잡어 50kg 을 포획하는 등의 어업행위를 하였다.

3) 이 사건 어선의 GPS 플로터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파란색으로, 대한민국 영해를 흰색으로 표시하고 있고, 영해 기선은 붉은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4) 최초 영해 침범 위치부터 단속된 위치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어선의 어업 경로는 위 위 GPS 플로터의 색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