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3814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피고인
띵○○○ ( DING ○ ○ , 1971 . 8 . 10 . 생 ) , 선장
주거 중국 길림성 화룡시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검사
김동희 ( 기소 ) , 이동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현수 ( 국선 )
판결선고
2016 . 8 . 2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 죄 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녕성 대련시 선적의 통발 어선인 선명미상 중국어선 ( 30톤급 목선 , 이하 ' 위 선박 ' 이라 한다 ) 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다 .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 ·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 ( 無害通航 ) 할 수 있고 ,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 ·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며 , 외국 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 5 . 18 . 16 : 00경 중국 산동성 영성시 용수도항에서 위 선박 에 다른 선원 7명을 승선시키고 , 통발 어구 1 , 000개를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 한 후 , 2016 . 6 . 12 . 12 : 00경 대한민국 영해를 약 1해리 침범한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 서방 약 11해리 해상 ( 북위 38도 01분 , 동경 124도 23분 ) 에서 통발 어구 200개를 투망 하기 시작하여 , 같은 날 12 : 10경 대한민국 영해 약 1 . 5해리를 침범한 위 백령도 북서방 약 10 . 5해리 해상 ( 북위 38도 01분 , 동경 124도 24분 ) 에서 투망을 완료한 후 , 2016 . 6 . 13 . 10 : 00경 위 투망 완료 위치에서 양망을 시작하여 같은 날 10 : 30경 양망을 완료하 는 등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짜○○○ , 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통역 )
1 .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각 상황보고서 , 나포중국어선 검거 증거사진 , 적발경위서 , 나포상황도 , 선명미상 ( 무
등록중국어선 ) , 현장확인사진 , 수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선박 위탁관
리에 대한 ) , 선박인수증 , 압수물보관서약서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 약식명
령문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 제5조 제2항 제10호 , 징역형 선택
1 .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죄로 벌금 1 , 000만원의 약 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피고인은 면허 없이 선장으로서 선박 의 운항에 대한 전반적 권한을 행사하고 , 조업지 결정 , 항해 및 선원들에 대한 작업지 시를 하였다 . 이 사건 선박은 미등록 선박으로 크기가 작아 별도로 항해사와 기관사를 두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통발어구를 투망하고 양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거되어 포 획한 어획물이 없었고 , 나포 당시 해경의 지시에도 순응하였다 .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 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강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