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및 증 제 3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인으로 주선인 중국 단 동성 선적 요 단어 D(123 톤, 449 마력, 2 척식 저인망 어선, 승선원 10명) 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중국인으로 위 어선의 종 선인 중국 단 동성 선적 요 단어 E(123 톤, 449 마력, 2 척식 저인망 어선, 승선원 10명) 의 선장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어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 14. 23:00 경 중국 산동성 석도에 있는 도원 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15. 23:00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 도리 가거도 북서 방 53 해리( 북 위 34도 20분 동경 124도 03분) 해상을 통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로 입역하여 조업활동을 하다가, 같은 달 17. 20:38 경 북위 34도 07.59분 동경 124도 50.05분 해상에서 2 척식 저인망 어구를 투망하고, 위 투망한 어구를 끌면서 인근 해상을 항해하다가 같은 날 20:47 경 대한민국 영해인 북위 34도 07.16분, 동경 124도 50.23분 해상으로 들어와 대한민국 영해를 약 0.16km 침범한 다음, 다시 남 동향 방향으로 나란히 항해하여 같은 날 21:24 경 북위 34도 05.165분, 동경 124도 50.569분 해상에서 목포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3009 함에 의해 단속될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 영해에서 가자미와 아귀 등 잡어 5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어로 행위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 ㆍ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9, 42)
1. 압수 목록
1. 각 조업 위치 확인서, 해도 상 중국어선 발견 및 등선 위치, 불법 조업 경위도 및 채 증 사진, 각 채 증 사진, 압수물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