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0.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군산시 지곡동 226 일대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와 상가 및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1. 11. 15. 조합원 수 203명으로 하여 군산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8.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 등을 지급하고, 위 사업에 따라 건립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1차 계약금 900만 원 및 1차 업무대행비 400만 원, 2차 계약금 900만 원 및 2차 업무대행비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조합설립 인가 후 3차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그에 따라 2011. 8. 24.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던 B 명의의 계좌로 2,600만 원, 2011. 11. 18. 계약금 계좌로 지정된 국제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아파트 신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최초의 분양광고의 내용과 사업 추진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고, 원고는 2012. 11. 29.경 피고 조합 명의로 된 “지곡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호수에 대하여 계약금(28,000,000원)과 업무대행비(4,000,000원)를 사업승인 후 지급해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 조합은 2013. 2. 19. 군산시장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 규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목적) 본 규약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