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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7나19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2008. 3. 26. 636명의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충남 연기군 C 66,970㎡ 지상에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설, 분양하는 공동주택건축사업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민법상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원고는 2011. 4. 20. 피고 조합에 최종 변경된 1차 중도금 4,851,000원보다 4,112,988원 초과한 8,963,988원을 납부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1. 5. 12. 조합원들에게'1차 중도금을 납부하고도 남은 금액 4,112,988원은 선납(2011. 5. 24. 예정)을 하고자 하니 선납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은 2011. 5. 23.까지 계좌번호를 피고에게 통보하여 주기를 바라고, 통보가 없을 시 선납하라는 의사 표시로 알고 선납으로 처리할 것이며, 선납시 6%의 선납 할인율이 적용되며 추후 잔금 납부시 할인된 금액만큼 제외하고 납부하면 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2011. 5. 23.까지 피고 조합에게 선납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1. 11. 29. 피고 조합에게 선납 할인된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2차 중도금 4,851,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6. 12. 3. 해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조합의 해산 및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는데, 참석 조합원 249명 중 238명의 찬성으로 피고 조합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위 결의안에 따르면, 2014. 9. 30.을 기준으로 한 피고 조합의 총 수입내역 중 조합원을 상대로 한 분양수입금은 최종적으로 96,602,187,454원인데, 이는 분양수입금 96,938,628,000원에서 조합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납할인금 462,640,300원을 공제하고, 분양대금의 납부를 지체한 조합원들이 납부한 연체료 122,718,140원 및 이자 수익 3,481,614원을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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