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2014. 7.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군산시 D 일대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와 상가 및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1. 11. 15. 조합원 수 203명으로 하여 군산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A는 2011. 9.경, 원고 B은 2011. 4.경 각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 등을 지급하고, 위 사업에 따라 건립될 아파트 중 1세대씩을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계약금 각 2,800만 원, 업무대행비 각 800만 원씩을 각 지급하였다.
- 표 - 당사자 일시 항목 금액(원) 원고 A 2011. 9. 23. 계약금 9,000,000 업무대행비 4,000,000 2011. 10. 14. 계약금 9,000,000 업무대행비 4,000,000 2011. 11. 30. 계약금 10,000,000 원고 B 2011. 4. 25. 계약금 9,000,000 업무대행비 4,000,000 2011. 12. 26. 계약금 9,000,000 업무대행비 4,000,000 2011. 12. 27. 계약금 10,000,000
다. 피고 조합의 아파트 신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최초의 분양광고의 내용과 사업 추진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고, 원고 A는 2012. 7. 4.경, 원고 B은 2012. 8. 20.경 각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후 피고 조합 명의로 된 “C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호수에 대하여 계약금(28,000,000원)과 업무대행비(4,000,000원)를 사업승인 후 지급해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았다. 라.
피고 조합은 2013. 2. 19. 군산시장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