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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6 2019고단10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83] 피고인은 2018. 1. 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자신이 일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인 ‘C매장’에서 D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D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장소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인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작성일자란에 ‘2018년 1월 3일’ 등을 각각 임의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도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D’이라고 쓴 다음 그 우측에 서명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_모바일' 문서를 스캔한 후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주식회사 소속의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총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295]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 1층에 있는 휴대폰판매업체 H과 서울시 중랑구 I아파트, J호에 사업자 소재지로 등록한 K의 실제 운영자이고,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이하'공동피고인) L은 H의 종업원으로 등록되었던 사람이고, M은 H의 종업원으로서 위 K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1. 피고인, 공동피고인 L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은 피해자 N(주 에서 공동피고인 L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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