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E, F, G는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여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보증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3. 2.경 서울 동대문구 H,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I, 403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육백만원(600만원), 계약금 육십만원, 잔금 오백사십만원은 2016년 3월 2일 지불, 차임 삼십만원은 매월 2일 지불한다.”, 계약일자란에 “2016년 3월 2일”, 임대인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I(사업자번호 J) K 외 1인”, 임차인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L아파트, 111동 601호, M, D”라고 각 기재한 후, 임대인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세금계산서 위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3.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 양식을 이용하여, 공급자란에 “등록번호 N, 상호 O, 성명 P, 사업장 주소 서울시 도봉구 Q, 311-1호”, 공급받을자란에 “등록번호 R, 상호 S, 성명 D, 사업장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T, 403호”, 작성일란에 “2016. 3. 7.”, 공급가액란에 “1,000만원”, 합계금액란에 “1,000만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