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등의 소액 결제가 되지 않자 부친인 피해자 B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소액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번호 :C) 가입 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5. 18. 경 경북 영주시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C 번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 명란에 ‘B’, 법정 생년 월일 란에 ‘F‘, 주 소란에 ’ 경북 봉화군 G‘, 가입 자란에 ’B‘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H ‘라고 사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가입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휴대전화( 번호 :I, J) 가입 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5. 20. 경 경북 영주시 K에 있는 ‘L’ 대리점에서, ① I 번에 대한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의 고객정보 이름 란에 ‘B’, 법정 생년 월일 란에 ‘F‘, 주 소란에 ’ 경북 봉화군 G‘ 가입신청고객 란에 ’B‘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H ‘라고 사인하고, ② J 번에 대한 가입 신청서의 가입 자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가입 자주 소란에 ’ 경북 봉화군 G‘ 가입자에 ’B‘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H ‘라고 사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 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가입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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