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0.경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F', 신청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휴대전화 판매점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